농식품부,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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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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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농림수산식품부가 다원화된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를 통합·일원화한다.

농식품부는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 통합 및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 재포장 인증의무화, 동등성 인정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안이 오는 30일 공포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면 그동안 농산물·가공식품·수산물로 각각 운영되고 있던 인증제가 통합돼 운영될 계획이다.

또 법 제명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다.

이밖에 섬유 등 비식용유기가공품을 유기식품등에 포함해 인증대상 범위가 확대 되고, 법에 따라 친환경농수산물을 취급·재포장하는 사업자도 인증을 의무화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향후 1년동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오는 2013년 5월 31부터 시행된다. 단, 동등성 관련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생산자, 소비자,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유기인증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들의 선진 사례등을 비교·분석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토대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친환경 농어업 정책을 한층 더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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