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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바지사장 법정구속 1년 실형…종업원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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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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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락실 바지사장 법정구속 1년 실형…종업원 벌금 200만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실제 업주가 사행성 오락실을 대신 운영하도록 내세운 속칭 바지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 김헌범 판사는 29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바지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또 종업원 B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2월 사행성 오락기인 바다이야기 30대를 설치해 운영한 혐의다.

법원은 이같은 선고를 한 이유에 대해 "실제 업주가 바지사장을 내세워 상당한 보상을 약속하고 대리로 재판받게 하는 관행을 깨트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행성 기계를 이용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행심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혀 경제적 파탄지경에 빠지게 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며 "피고인들 또한 정당한 노동을 하지 않고 단기간에 높은 이득을 위해 범행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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