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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 종합발전구역 위치도. |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남 서남권 일대에 대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을 변경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이란 낙후지역과 인접한 시·군을 연계해 조세감면과 인·허가 의제 등을 통해 민간 자본을 유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이번 계획 변경은 전남이 지난 2008년 승인받은 계획을 실현 가능하게 재편하기 위해 변경승인을 요청한 것이다. 변경안에는 구역면적을 당초 1216.1㎢에서 782.98㎢로 434.12㎢ 줄이고, 사업수도 29개에서 14개로 줄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계획에 따르면 우선 해양경관이 우수한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휴양형 관광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신안군 흑산도의 경우 해안선과 기암절벽 등 해양관광 자원이 우수하지만 목포에서 배를 타고 2시간이 걸리는 등 접근이 불편하고 숙박시설도 부족해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흑산도에 추진 중인 소형공항(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중) 건설과 병행해 체류형 휴양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 휴양시설에는 숙박시설·회의장·야외공연장·미술관·식물전시장·산책로 등이 들어선다.
흑산도 외에도 신안군 굴·도덕·율도 등 해양경관이 우수한 곳에 펜션·리조트 단지와 식물테마파크 등을 지어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계획이다.
계획은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목포시 세라믹 산업단지, 진도군 군내 산업단지 등 8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법인·소득세의 경우 입주기업은 3년간 면제하고 2년간 50%를 감면하며, 사업시행자는 3년간 50%, 2년간 25%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취득·등록세는 입주기업과 사업시행자 모두에게 15년간 면제해준다. 개발·농지보전부담금 및 대체초지·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부담금도 면제 조치된다.
행정적으로는 사업시행자가 3분의 2 이상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절반 이상의 동의을 받으면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개발기간 단축을 위해 도시기본·관리계획 및 택지개발계획, 산단지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의제(한개 인·허가시 다른 인허가들도 인정)해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발전 종합발전구역 지정으로 서남권 해양관광·산업단지 지원이 강화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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