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대통령 비판 등 종북 군인에 엄정처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5-29 15: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방부가 29일 현역 육군 대위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데 대해 “군 기강을 유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인이 상관인 군통수권자를 비난하는 것은 군의 기본질서와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마땅히 제재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상관은 명령 복종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 명령권을 가진 자로, 바로 위 상급자에서 군통수권자까지 모두 해당된다"며 "앞으로 군사법원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7군단 보통검찰부는 최근 트위터에 접속한 후 대통령을 지칭해 욕설을 섞어 비판하는 글을 올린 현역 육군 A(28) 대위를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혐의로 기소했다.

또 국방부는 검찰이 압수한 통합진보당 명부에 현역 군인이 식별되면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김 대변인은 “현역 군인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먀 “현역 명단이 있는 경우 검찰이 이를 넘겨주면 군은 법에 따라 엄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역 군인이 가입되어 있다면) 대학교 때 가입했다가 잊어버리고 군에 입대했을 경우도 있고, 군에 간부로 있으면서 가입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면서 “그에 맞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