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모 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A씨는 공천을 대가로 중앙당에 특별당비 명목으로 5억원을 입금하고 같은 당 중앙당 간부 B씨에게 5억원을 전달하는 등 총 10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역시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모 중앙당에 4차례에 걸쳐 10억8000만원을 제공하고 같은 당 D씨는 C씨에게 공천과 관련한 특별당비를 요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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