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 삼성가 상속분쟁 오늘 법정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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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3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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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현탁 기자=석달 넘게 장외 공방을 벌여온 삼성가(家) 형제들의 싸움이 끝내 법정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30일 오후 4시 민사 558호 법정에서 이맹희씨(81) 등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소송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연다.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81)과 셋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70)이 한 치의 양보 없이 맞서온 터라 법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하다.

이번 재판은 소송가액이 3조원에 달할 뿐 아니라 삼성그룹의 경영권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재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이번 소송에는 이맹희 씨 측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화우가, 이 회장 측 변호인으로는 법무법인 세종, 원, 태평양이 나서는 등 초호화 변호인단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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