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감도 |
서초역 3·4번 출입구는 지난 2010년 2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초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 세부개발계획 결정 당시 특별계획구역 신축부지 내로 이전하도록 결정된 사항이다.
시는 “보도 위에 설치된 지하철 출입구를 건물 내부로 이전하는 것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시에서 권장하는 사항”이라며 “세부적인 설치범위가 결정됨에 따라 보행자 및 지하철 이용 시민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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