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원산지 표시 위반 음식점 15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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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3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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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표시 9건, 거짓표시 1건, 축산물 거래영수증 미보관 5건 등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북부지역에서 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음식점 15개소가 적발됐다.

경기도 북부청 원산지관리팀은 지난 한 달 수입육 둔갑행위 및 음식점원산지 표시여부를 집중 단속, 15곳을 적발해 행정조치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4월 미국 광우병 발생과 관련,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축산물 취급음식점과 축산물 인터넷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단속에는 한우협회 유통감시단 소속 시민감시원 등 NGO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점검결과 수입육의 국내산 둔갑판매 행위는 없었으나 일부 음식점 등에서는 메뉴판 또는 판매포장지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됐다.

위반사항별로는 미표시 9건, 거짓표시 1건, 축산물 거래영수증 미보관 5건이었다.

전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중인 한우고기 31건을 임의 구매해 한우유전자 분석(축산위생연구소) 및 원산지 표시상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한우로 판명되었으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개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도는 소비자의 농축산물 원산지 식별능력 제고를 위해 경기국제보트쇼 기간 중(5월30~6월3일) 상설공연장 주변에 홍보차량(1톤 탑차)을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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