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회계 분식 위험이 큰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해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 작성·공시됐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또는회계 분식을 한 기업에 대해 제보를 받은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바로 조사에 들어간다. 조사 결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면 해당 기업과 감사절차를 소홀히한 외부감사인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행정조치를 한다.
고의로 회계 분식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회사와 관련자는 물론 외부감사인도 검찰고발·통보 조치를 받게 된다. 지난해 검찰 고발된 회사와 임직원은 6곳과 25명, 검찰 통보된 회사와 임직원은 2곳과 16명이다.
해당 회사에 대해서는 최고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최대 12개월간 자본시장을통한 자금조달도 제한된다. 회사에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는 지난해 18곳, 올해 3월까지 9곳에 달했다.
관련 임원은 해임 조치되고 최대 3년간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할 수 있는 권리도 박탈된다. 증선위가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
금감원의 조치와 함께 한국거래소, 금융기관 및 국세청 등의 후속조치도 뒤따른다.회계처리기준의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신용등급이 하향되는 등 금융기관의 여신심사에서 불이익을 볼 수도 있다.
또 국세청으로부터 회계분식 과정에서 발생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이밖에도 회계분식 보고서를 신뢰해서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한편 금감원은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의사결정을 위해 회계분식기업에 대한 지적사항과 조치내용을 홈페이지(www.fss.or.kr)에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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