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현수 한국저축銀 회장 사전구속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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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3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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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대검찰청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31일 윤현수(59) 한국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000억원대의 불법대출에 개입하고 수십억원의 은행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회장은 한국저축은행의 대주주 지위를 갖고 있는 대한전선 측에 1500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전선은 경기 및 영남 저축은행의 지분을 각각 9.2%와 6.7%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로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나 임직원, 특수관계인에겐 대출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윤 회장은 또 특수목적법인을 동원해 일본에 있는 리조트와 골프클럽을 차명으로 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회장은 지난 29일과 30일 연이틀 검찰에 소환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강도 높게 조사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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