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효행을 통해 고령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발전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효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효 가정이란 75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을 하는 가정을 말한다.
효행장려금은 광명시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효 가정’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대상자에게 매년 5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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