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교육 시간은 4∼6시간에서 6∼16시간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면허 정지 4시간, 면허 취소 6시간이었으나 앞으로는 적발 횟수에 따라 1회 6시간, 2회 8시간, 3회 이상 16시간으로 바뀐다.
특히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음주운전 위험성 체험교육 및 음주습관 변화를 위한 상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교육 시간을 늘렸다”며 “맞춤형 교육으로 상습 음주운전행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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