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대영저축銀 3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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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0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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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1일 저축은행 대주주에게 불법 대출을 해주고 수백억원의 분식회계한 혐의로 기소된 대영저축은행장 임모(49)씨와 고모(40·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이 은행 김모(57) 전 행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이사 김모(54)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은행 대표이사였던 임씨와 고씨는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여신 규정 등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적인 영업을 했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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