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이웃 주민에 흉기 휘둔 5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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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0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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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충북 충주경찰서는 1일 알고 지내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A(56)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께 충주시 대소원면의 한 슈퍼마켓 앞에서 흉기로 같은 마을에 사는 B(52)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이날 부동산 매입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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