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허위.장난 112신고, 형사ㆍ민사상 책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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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0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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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앞으로 인천지역에서 허위ㆍ장난 112신고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이 청구될 전망이다.

2일 인천경찰청은 112신고 접수시 지구대 등의 상시 근무자 뿐 아니라 30∼50여명의 경찰관을 비상소집해 긴급출동하게 되며 허위ㆍ장난 신고로 인해 긴급히 구조를 받아야 할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받게 될 수 있는 만큼 강력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경찰청의 경우 지난해 전체 423건의 허위ㆍ장난 신고 중 형사입건 및 경범죄로 처벌한 114건 가운데 “인하대병원과 인하대병원에 폭발물 및 폭탄을 설치했다”는 4건의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구속 등 사법처리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중요범죄 신고시 112타격대 등 다수의 경찰이 즉시 동원돼 긴장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시민과 경찰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허위ㆍ장난 신고는 반드시 처벌하겠다”며 “허위ㆍ장난 신고의 사안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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