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구,‘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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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0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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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인천시 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관내 7곳의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조례를 오는 4일 공포한다.

2일 연수구에 따르면 조례는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는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있으며,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도 의무적으로 휴업을 시행해야 한다.

구는 점검반을 편성, 의무 휴업 첫 시행일인 오는 10일부터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업소 적발 시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의 시행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그리고 대규모점포 등과 전통시장, 지역 중소상인들과의 상생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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