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유통업계 "뾰족한 대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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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0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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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은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의무휴업일에 대해 제출한 헌법소원도 판결까지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당분간 정부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앞서 지난 2월 "헌법상 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강제휴무 및 영업시간 제한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헌법소원은 재판부로 회부돼 검토 중이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판결에 들어가진 않았다"며 "하지만 판결이 나는데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당분간 업체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헌법소원 역시 강제휴무 및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조례를 취소시키는 데 소용없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당시 함께 청구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이미 무위로 끝났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 등은 롯데쇼핑·이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GS리테일·홈플러스 등 유통업체들이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때문에 업계 관계자들이 헌법소원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영업시간 제한 조례를 무효화시킬만한 명분이 사라진 셈이다.

각 업체들도 대응책이 없긴 마찬가지다.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탓이다. 오히려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사정이 더 나빠지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벌금이 워낙 부담스럽기 때문에 좋던 싫던 규제를 따라야 한다"며 "대선까지 앞둔 상황에서 또 다른 규제가 나올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나빠지지 않기만을 바라는 상황"이라고 푸념했다.

이와 관련,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는 "회원사들끼리 모여 논의는 해보겠지만 법으로 재정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유통업체 규제를 당론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어 정부에 항의해도 소용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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