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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우수공무원 등 포상·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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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0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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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광명시가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과 공무원에게 포상과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시는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 1일 공포했다.

포상에 관한 사항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외국인투자유치 및 국내 기업유치에 기여한 자에 대해 투자유치 기여도를 감안,결정한다.

포상금은 국내·외 기업이 광명시에 투자한 투자액 및 고용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차등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시민의 경우 최대 3,000만원, 공무원의 경우 최대 1,500만원과 별도의 인사우대를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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