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 1일 공포했다.
포상에 관한 사항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외국인투자유치 및 국내 기업유치에 기여한 자에 대해 투자유치 기여도를 감안,결정한다.
포상금은 국내·외 기업이 광명시에 투자한 투자액 및 고용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차등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시민의 경우 최대 3,000만원, 공무원의 경우 최대 1,500만원과 별도의 인사우대를 부여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