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취급하는 기관이 기존 신한은행 외에 우체국,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총 6곳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안심통장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매월 정기적으로 연금을 받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은 제외된다.
발급 희망자는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해 통장을 개설하고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계좌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은행 등의 참여로 농어촌 지역 거주자도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쉽게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