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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서면 등 주요 상권 절전 홍보·계도 활동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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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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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 대전 은행동, 14일 대구 동성로 계도 활동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지식경제부는 에너지사용제한조치가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6월말까지 시민단체,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전국 주요상권에 대해 여름철 전력과 소비근절을 위한 현장 홍보·계도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 홍보는 온 국민이 절전에 동참해 절전문화를 확산하자는 의미의 '전기절약, 대한민국을 뛰게 합니다'를 슬로건으로 실시된다.

에너지사용제한조치 시행 첫날(11일)에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명동일대에서 지경부, 국무총리실, 서울시, 중구청,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시민연대 등과 합동으로 거리 홍보를 펼쳤다. 5개조로 명동 전역의 상점을 방문해 제한조치안내, 여름철전기절약행동요령 등이 담긴 절전홍보리플렛을 배포하고,
적정실내온도유지, 피크시간대 냉방기사용자제, 쿨맵시근무복착용 등 절전에 자율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문 열고 냉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냉방기 가동시 출입문을 닫아줄 것을 당부했다. 냉방기 가동시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면 정상영업 때보다 최대 3.4배의 전력이 낭비된다는 조사 결과도 알렸다.

지경부는 명동지역을 시작으로 강남, 종로 등 서울 주요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계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지방 주요 상권은 지자체 주도로 시민단체, 에너지관리공단 등과 함께 홍보·계도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이날 광주 전지역과 부산 서면동을 필두로 12일에는 대전 은행동, 14일에는 대구 동성로에서도 절전 계도활동이 펼쳐지게 된다.

현장 계도에 참가한 송유종 지경부 에너지절약추진단장은 "전체 전력사용의 21%를 차지하는 냉방전력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며, 온 국민이 합심해야 여름철 전력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모두가 절전에 동참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6월은 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계도활동와 함께 위반업소에 대해 경고장이 발부되며, 7월부터는 집중적인 단속에 들어가 9월21일까지 위반업체로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처음 적발되면 50만원, 2회 적발 100만원, 3회 적발 200만원, 4회 적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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