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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경상북도, 서민금융상담 및 금융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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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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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금융감독원과 경상북도는 오는 13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경북서남부권 6개 시·군 주민을 대상으로 금융민원상담과 서민금융지원, 금융교육 및 불법금융거래 피해접수 행사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과 경상북도는 지난 3월29일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의 금융범죄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출범한 ‘금융사랑방버스’가 현장을 찾아 금융민원상담, 서민금융지원, 금융교육 등 실생활 금융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민원상담 창구에서는 민원인과 1대1 대면 상담을 진행하며, 서민금융지원 창구에서는 서민금융기관 직원이 개인워크아웃, 저금리전환대출, 햇살론 등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지방주민의 금융피해 예방 및 금융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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