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13일 부산 영도경찰서는 아버지(47)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로 A(18)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12일 오후 8시25분께 친동생과 싸운 일로 자신을 꾸짖은 아버지가 목욕탕에 들어가자 부엌에 있던 흉기를 들고 뒤따라가 옆구리 등 3곳을 찔러 사망하게 한 혐의다.
A군의 아버지는 119구급대로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져 긴급수술을 받았으나 이날 오전 4시30분께 목숨을 잃었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평소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도 A군은 친동생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야단을 치는데 격분해 목욕중인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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