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화왕(新華網)은 국무원신문판공실이 11일 공표한 ‘국가인권행동계획(2012~2015)’내용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소수민족 인재 양성과 중용을 통해 그들의 합법적인 권익수호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12일 보도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소수민족의 정치참여 권리, 공공서비스 향유의 권리를 보장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해 보다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민족 문화와 언어를 계승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무상의료교육을 통한 전문의료인력 배양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중국은 인구의 90%이상을 차지하는 한족, 몽고(蒙古)족, 장(藏)족 등 총 56개의 소수민족이 있다. 소수민족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 그러나 분포면적은 중국 전 국토의 50~-60%를 차지해 중국정부에게 있어 그들의 인권보장과 민족간 융합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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