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경찰서, 상습 도박 개장 3명 구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6-13 09: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함안경찰서, 상습 도박 개장 3명 구속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13일 경남 함안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도박장을 제공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박 개장)로 이모(38)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농촌지역의 빈 사무실과 다방 등을 빌려 도박장으로 제공했으며 판 돈의 일부를 받아 모두 2억6천만원 가량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제공된 장소에서 도박한 혐의로 15명을 불고속 입건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