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면세유 관리시스템 강화…세수감소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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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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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정부가 면세유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현재 면세유는 농·어업인과 외항선박 등에 시중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공급중이지만 불법유통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한다”며 “이는 석유류 유통질서 왜곡, 세수감소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면세유의 체계적인 공급관리와 함께 불법유통 유인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수급자, 공급자와 농수협, 관세청 등 유관기관 정보를 연계해 면세유 공급절차와 현황을 통합적으로 분석, 관리하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올해 안에 시스템 설계를 마치고 내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국세청-관세청 간 전산연계를 통해 올해 중 해상면세유 관리시스템을 마련한다. 해상면세유란 외국항행 선박, 원양어선 등에 공급되는 면세유를 말한다.

또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적재확인서 등을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을 연계해 서류 위조를 통한 부정수급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면세유 부정유출에 대한 제제도 강화한다. 면세유를 불법 유통한 석유판매사업자는 사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하고 면세유 취급제한 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면세유를 부정 유출한 급유업체에게도 관세법상의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 정지와 등록 취소가 취해진다.

이밖에 면세유 부정유출을 막기 위해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의 보유현황을 매년 지역농협에 신고하고 어업용 면세유 유류공급카드 정보를 전자어업허가증 정부와 연계해, 면세유 공급대상이 아니면 공급되지 않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등을 손질하고 여타 과제도 연내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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