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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체납지방세 지방채압류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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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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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체납 지방세 환수를 위해 다양한 징수 기법을 도입해, 지난 2개월 동안 지방세 체납자의 지역개발공채를 일괄 압류해 모두 210건 1억 5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일괄 압류 환수 조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는 법인들이 상환 만기일까지 찾아가지 않은 미상환 지역개발공채를 보유하고 있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지방채 일괄 압류는 전국 최초로 시도된 것.

경기도 지방세 체납액은 4월말 현재 1조900억원(도세 3200억원, 시군세 7700억원)이다.

도 세정과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각지대에 있던 채권을 확보해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둔 것”이라며 “악성 체납자로 인해 선량한 납세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모든 징수기법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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