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 지도점검은 해당업체의 단체조합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종합정비업자의 자동차관리법 준수여부와 정상적인 정기검사 실시여부, 정비・점검견적서 및 내역서의 기록 및 보관 교부상태, 정비책임자 선임여부 및 적정한 정비요금 징수, 의뢰자의 동의 없이 과잉정비 하는 행위, 무등록사업체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점검으로 종합정비사업체 및 무등록사업체의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 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데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업체의 애로사항 등 의견을 폭 넓게 수렴 참고하여 시민의 안전한 자동차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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