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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법원 임의비급여 원칙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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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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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보건복지부는 18일 오후 긴급브리핑에서 대법원의 임의비급여 관련 원심파기 판결에 대해 “임의비급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택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임의비급여를 원칙적으로 금하게 됐다”며 “약제에 대해선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급여화할 수 있는 절차를 이미 마련했다”고 말했다.

배 과장은 “복지부에서 임의비급여로 과징금 처분하는 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면 해당 요양기관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의학적 임의비급여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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