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택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임의비급여를 원칙적으로 금하게 됐다”며 “약제에 대해선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급여화할 수 있는 절차를 이미 마련했다”고 말했다.
배 과장은 “복지부에서 임의비급여로 과징금 처분하는 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면 해당 요양기관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의학적 임의비급여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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