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이 뿔났다’…비료값 담합에 수만명 첫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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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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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농민 2만7000여명이 비료값 담합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8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경영인 소송인단 2만7601명이 13개 비료 제조업체를 상대로 1인당 3만원씩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농업 관련 소송으로서는 사상 최대 규모다.

한농연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농산물 생산비 폭등, 농산물 폭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가격담합 행위를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부당이득을 기필코 환수해 현장 농업인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비료 제조업체들의 가격 담합을 적발해 8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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