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여대생 A양은 전단지 광고 등을 통해 대출자를 모집하던 악덕 사채업자에게 연 120%의 불법 고금리로 200만원을 대여했다. 원금과 이자상환을 값을 길이 없던 A양은 연체이자에 원금을 가산, 재대출하는 이른바 ‘꺾기’ 수법의 늪에 빠지고 말았다.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원금의 1000%를 넘자 악덕 사채업자는 ‘부모에게 알리겠다’며 협박을 일삼아 여대생을 유흥업소에 팔아넘겼다. 여대생이 유흥업소에서 번 돈은 사채 대금 명목으로 갈취당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 사정당국에 따르면 정부의 합동 기관들은 대부업자와 채무자간의 서민 권익 보호를 위해 대부거래표준약관 개정 및 악덕 사채업자 탈루 세금 추징 등 ‘불법사금융 척결’ 교통정리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칼을 빼들고 나선 건 국세청이다.
국세청은 악덕 사채업자들의 탈루 세금 실태가 만연된 점을 파악하고 연 360%가 넘는 고금리 등을 수취한 악덕 사채업자 253명의 탈루세금 1597억원을 추징했다.
공정위도 대부거래 분야에서 불평등한 계약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대부거래표준약관’을 개정·시행에 들어갔다.
'대부거래표준약관'은 대부업자와 채무자 간 계약 체결 시 사용되는 약관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출금 연체이자를 과도하게 전가해 폭리를 일삼은 대부업체들에게 은행 방식의 연체이자 부과 부분은 검토됐으나 유보됐다.
따라서 한국대부금융협회는 공정위에 심사청구한 △채무증명서 발급비용 및 발급기한 기재 △중개수수료 관련 내용을 자필기재사항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만이 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연체이자 부과방식은 점점 불어나는 연체 부담에 따라 소비자 민원이 금융당국에 상당히 제기된 문제지만 검토 중"라며 "이번 대부거래표준약관 개정은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예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대부업체, 사채업자 등의 빚에 신음하는 대학생 및 저소득 청년층 대상의 구제 방안도 속속 출시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전국은행연합회는 국내 11만명에 달하는 대학생들이 연 20~30%대의 고금리대출에 허덕이고 있는 점을 파악하고 수월하게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고금리 전환대출’등을 내놓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4월 18일부터 ‘불법사금융 척결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왔다”면서 “서민 금융 애로 해소와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금융감독원, 경찰청, 국세청, 공정위 등이 뭉쳐 지속적인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등록된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수는 총 1만2486개로 서울 4309개, 경기 2529개, 인천 574개 등 수도권에만 전체 60.3%가 집중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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