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거짓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 업체는 오픈마켓 로고를 무단사용하면서 ‘소멸예정쿠폰이 2장 남아있습니다’ 등의 문구를 이용해 할인쿠폰 증정인 것처럼 낚시성 광고를 일삼았다.
특히 이들은 일부 참여자에게만 경품을 지급하면서도 5만원이상 주문 시 가능과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 사용 등 쿠폰의 사용제한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유명무실(有名無實)한 할인쿠폰을 제공해왔다.
한 소비자는 “쿠폰 5000원 발급이라고 해서 정보 입력을 완료해 보니 A화재 이벤트 참여에 감사하다는 문자가 왔다”며 “쿠폰은 오지도 않고 개인정보만 화재회사에 오픈된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공정위가 2009부터 2011년까지 조사한 결과를 보면, 보험회사에 제공된 개인정보 건수는 동양생명과 라이나생명 등 각각 1141만3427명, 199만359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는 지난 3년간 기만적인 수단으로 총 130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험회사 등에 제공해왔다. 이를 통한 수익금은 약 250억원 이상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개인정보 수집목적, 제3자에 대한 제공 등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게 하는 기만적인 수단으로 개인정보 수집절차를 진행했다”며 “영리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해 금지명령 부과와 시정명령을 부과 사실을 홈페이지에 알리도록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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