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준영 기자=금융위기 이후 펀드시장이 장기침체를 겪는 가운데 자산운용사 상대 법적 분쟁이 1년 만에 2배로 불어나면서 업계 준법감시체계에 적신호가 켜졌다.
불법ㆍ부당영업 혐의에 따른 소송이 확대일로에 빠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회사 자체적인 준법감시뿐 아니라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관리ㆍ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자산운용업계 및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자산운용사 관련 소송(제기ㆍ신청ㆍ확정ㆍ판결)은 올해 들어 이달 15일까지 34건을 기록, 전년 동기 18건보다 88.9%(16건) 증가했다.
소송별로 보면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우리파워인컴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송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우리자산운용이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하면서 같은 손해를 주장하는 투자자가 꼬리를 물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여기에 전혀 다른 건으로 제기된 신규 소송 또한 3건에 달했다.
여타 자산운용사 역시 마찬가지다. 곳곳에서 소송이 잇따르면서 펀드시장 가뭄에 불완전판매를 비롯한 불법ㆍ부당영업이 확산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우려됐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올해만 6건을 기록, 우리자산운용에 이어 2번째로 많았다. 1건뿐이었던 전년 같은 기간보다 6배가 늘었다. 가장 최근치는 앞서 3월 투자자 황모씨 외 3명이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신탁금청구소송이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에 이어 대신자산운용이 5건으로 뒤를 이었다. 대신자산운용은 앞서 2009년에도 수백억원대 펀드자산 횡령 사건이 일어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 일부정지 조치를 당했던 곳이다.
KB자산운용, 산은자산운용은 각각 3건씩으로 집계됐다.
문화체육관공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앞서 15일 KB자산운용을 상대로 투자원금 및 이자를 돌려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앞서 2월에는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이 산은브리지마린사모특별자산펀드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산은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했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2건), 삼성자산운용(1건), 흥국자산운용(1건), 하나다올자산운용(1건), 피닉스자산운용(1건)에서도 올해 들어 법적 분쟁이 잇따랐다.
2011~2012년 연속 소송이 발생한 곳 또한 6개사에 달했다. 우리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KB자산운용, 산은자산운용, 대신자산운용, 흥국자산운용이 여기에 해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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