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송영길)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평창 동계올림픽에 준하는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 아시아경기대회 국비 지원 특별법 초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일반법인 대회지원법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장 건설 30%, 도로 건설에 50%를 지원받고 있다.
인천시는 특별법이 마련되면 경기장 75%, 도로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아시아경기대회 국고 보조금을 당초 3814억원에서 1조1371억원까지 늘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천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 관련 일부 특례조항을 추가하거나 독립적인 특별법을 제정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을 독려해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을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인천시는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지난해 10월 신청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사업계획(2차 변경)’ 신청 건을 통해 행정적인 방법으로도 국비 확보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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