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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의원 ‘대학등록금 카드 분납 수수료 면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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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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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새누리당 홍일표(인천남구 갑) 원내대변인은 19일 대학이 등록금 신용카드 분납을 의무화하고, 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학생에게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등록금 납부방법과 납부시기를 신용카드를 통한 분납 등 다양하게 정해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또 카드 결제로 인한 수수료를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부담할 수 없도록 규정해 이를 시행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현재 신용카드 등록금 납부가 가능한 대학은 전국 407개 대학 가운데 약 24%인 100여개 대학에 불과, 일시에 큰 금액의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홍 원내대변인은 “신용카드 분납과 카드 수수료 면제가 실현되면,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 서민경제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대학, 카드사는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실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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