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에 따르면 등록금 납부방법과 납부시기를 신용카드를 통한 분납 등 다양하게 정해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또 카드 결제로 인한 수수료를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부담할 수 없도록 규정해 이를 시행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현재 신용카드 등록금 납부가 가능한 대학은 전국 407개 대학 가운데 약 24%인 100여개 대학에 불과, 일시에 큰 금액의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홍 원내대변인은 “신용카드 분납과 카드 수수료 면제가 실현되면,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 서민경제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대학, 카드사는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실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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