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 결석을 제거하기 위해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했으나 성공하지 못해 관혈적수술을 시행한 경우, 사전에 청구된 체외충격파쇄석술은 인정하지 않는다.
체외충격파쇄석술을 3회 이내로 실시해 결석 크기 및 결석 위치변화가 있는 결석을 제거하기 위해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 1~3회까지 실시한 체외충격파쇄석술은 각 50% 인정키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