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심평원, 체외충격파쇄석술 후 내시경 수술 시행 관련 심사사례 공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6-20 16: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최근 신장·요관결석을 제거하기 위해 체외충격파쇄석술 후 관혈적 또는 내시경 수술로 전환 시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실시한 체외충격파쇄석술의 심사사례를 20일 공개했다.

신장 결석을 제거하기 위해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했으나 성공하지 못해 관혈적수술을 시행한 경우, 사전에 청구된 체외충격파쇄석술은 인정하지 않는다.

체외충격파쇄석술을 3회 이내로 실시해 결석 크기 및 결석 위치변화가 있는 결석을 제거하기 위해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 1~3회까지 실시한 체외충격파쇄석술은 각 50% 인정키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