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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어떻게든 제재 날려~..필립스 15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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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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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립스, 특판 제품 온라인 판매 금지했을 뿐이고…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최근 거듭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옥죄기 행태를 놓고 재계가 시장 논리가 무시된 ‘힘의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24일 공정위는 필립스가 오픈마켓의 할인판매 통제와 유통채널별 가격경쟁 차단 등 온라인 가격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5억13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업계는 과징금 부과의 이유에 대해 기업 실상과 다르다고 하소연했다.

온라인 시장의 가격경쟁을 제한하기 보다 전기면도기 등 특판용 제품을 온라인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대리점 한 관계자는 “오픈마켓에 판매를 금지한 제품은 소형가전 특판용으로 해당 제품은 기업 등에 B2B형태로 대량 납품되는 제품”이라며 “기업 창립기념일이나 행사용 등으로 나가는 제품인데도 일부 판매점들이 몰래 몰래 오픈마켓에 팔아왔다”고 귀띔했다.

이같은 사실에 필립스전자는 각 대리점을 상대로 자사 소형가전 제품 등 특판 제품에 대한 오픈마켓 판매 행위를 강제토록 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권장소비자가격이 정상가가 아닌 특판용 제품의 온라인 유통을 규제했다는 게 이들의 해명이다.

특판용 제품은 창립기념일인 기업이나 각종 행사 등을 위해 법인 기업이 대량으로 구매해 사원들에게 나눠주는 등 행사 품목으로 활용된다.

예컨대, 전기면도기 1대가 100원(소비자권장가격)이라고 가정하면 각 판매 대리점들에게는 50원에 납품돼 소비자 판매가 이뤄진다. 여기에 대량 구매 등으로 인해 유통마진이 현저히 감소, 30~40원에 판매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가 보여주기식 기업때리기에 나서면서 우회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든 막가파 처벌이 이뤄진다”며 “이번 경우도 필립스전자가 온라인판매 금지 등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의 판결 중 열에 아홉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것도 이런 이유로 해마다 약 20건 남짓한 과징금 부과 소송에서 패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공정위 고위 관계자도 이 때문에 심판정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일어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공정위는 블랙신라면 사태를 놓고 가격 인상 요인을 직접 규제할 권한이 없어 설렁탕 한 그릇과 같다는 표시를 문제 삼아 허위 과장 광고로 제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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