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65세 이후 사망시까지 매달 120만원의 연금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19대 국회의원에 대해 연금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의원으로 4년 이상 재직 △소득 및 재산이 일정금액 이하 △유죄 확정판결 등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해 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대안으론 국가와 국회의원이 분담해 불입한 뒤 연금을 수령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회의원 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의원이 영리목적으로 겸직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대상은 △스스로 기업을 경영해 영리추구 목적이 뚜렷한 업무 △사기업의 임직원 △국회의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다른 사람의 기업에 대한 투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등이다. 앞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의사, 약사, 사기업 대표 등은 겸직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민소환제 도입 검토와 ‘동료 의원 감싸기’ 논란이 됐던 면책·불체포특권을 보완키로 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은 새누리당이 당내 일부 반발에도 국회의원 세비를 반납을 추진한 데 대한 대응적 성격이 짙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이 최근 국회의원 특권 폐지안의 하나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말했다”면서 “새누리당의 전시정치, 포퓰리즘 정치가 도를 넘은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원칙적으로 이 원칙에 (나도) 찬성하지만 이는 국회 파행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기 위해 이 원칙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국회 개원 여부가 무노동의 기준이라면 앞으로 새누리당은 국회가 열리지 않는 달의 세비는 계속 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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