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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이어 민주도 ‘국회의원 특권’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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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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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제 전면 폐지·영리목적 겸직 금지 등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민주통합당은 24일 국회의원 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영리목적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65세 이후 사망시까지 매달 120만원의 연금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19대 국회의원에 대해 연금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의원으로 4년 이상 재직 △소득 및 재산이 일정금액 이하 △유죄 확정판결 등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해 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대안으론 국가와 국회의원이 분담해 불입한 뒤 연금을 수령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회의원 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의원이 영리목적으로 겸직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대상은 △스스로 기업을 경영해 영리추구 목적이 뚜렷한 업무 △사기업의 임직원 △국회의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다른 사람의 기업에 대한 투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등이다. 앞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의사, 약사, 사기업 대표 등은 겸직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민소환제 도입 검토와 ‘동료 의원 감싸기’ 논란이 됐던 면책·불체포특권을 보완키로 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은 새누리당이 당내 일부 반발에도 국회의원 세비를 반납을 추진한 데 대한 대응적 성격이 짙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이 최근 국회의원 특권 폐지안의 하나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말했다”면서 “새누리당의 전시정치, 포퓰리즘 정치가 도를 넘은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원칙적으로 이 원칙에 (나도) 찬성하지만 이는 국회 파행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기 위해 이 원칙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국회 개원 여부가 무노동의 기준이라면 앞으로 새누리당은 국회가 열리지 않는 달의 세비는 계속 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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