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골든브릿지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지분 2242만1529주를 국민은행·한국증권금융·교보증권·BS투자증권·한화투자증권·농협중앙회·한국증권금융 등 7개 금융기관에 담보로 잡히고, 319억원을 대출받았다.
골든브리지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최대주주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지분 46.76%(2278만7981주)를 소유하고 있고, 이 중 대부분의 주식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린 것이다.
증권가는 골든브릿지가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지분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계열사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부실을 막는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09년 골든브릿지가 전남 지역 상업저축은행을 인수한 이후 여기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데 골든브릿지에 돈이 없다보니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돈을 끌어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지난 12일 20억원의 제 3자 배정 증자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고, 대상은 골든브릿지다. 이보다 앞선 작년 8월에도 골든브릿지를 대상으로 30억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올 3·4분기(결산월 6월)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은 6.49%로 법규상 요구되는 비율 7%를 밑돈다. 같은 기간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영업 손실과 분기 순손실을 낸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향후 BIS비율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영업활동을 통해 BIS비율을 끌어올리긴 어려운 것으로 알고있다”며 “결국 앞으로도 유상증자를 통한 자기자본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자금이 골든브릿지그룹을 매개로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사간 갈등으로 두달여 동안의 장기파업에 돌입한 골든브리지투자증권 노조는 이상준 골든브릿지금융그룹 회장의 5대 의혹을 제기하며 부실한 게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노조측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부실한 골든브릿지 저축은행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측 관계자는 “골든브릿지가 골든브릿지저축은행 부실을 만회하기 위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을 통해 투기등급에 해당하는 골든브릿지캐피탈 기업어음(CP) 145억원을 인수했다”며 “골든브릿지캐피탈은 이 가운데 56억원을 모회사에 대출해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자금 지원은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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