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짝퉁 자동차 부품 구분하는 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6-26 13: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지속된 단속에도 불구, 중국산 짝퉁 부품 유통 규모가 커지며 소비자의 불안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모조품이 갈수록 정교해지는 탓에 일반 소비자는 물론, 일선 정비소에서도 정품과 모조품을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이를 충분히 구분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현대기아차는 현대모비스가, 한국GM과 르노삼성, 쌍용차도 독자 검사필증을 부착하는 등 자체 유통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비지식이 부족한 대부분 소비자는 정비업체에 부품의 구입부터 교체까지 일임하고 있다. 하지만 짝퉁 부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비소 엔지니어가 가져오는 부품 박스를 확인해야 한다. 각 회사는 부품박스에 독자적인 디자인의 브랜드 로고를 인쇄하기 때문에, 박스 확인만으로도 정교하지 않은 모조품은 100% 확인할 수 있다.

좀 더 확실히 하려면 검사필증을 확인하면 된다. 가령 현대모비스의 경우 개별 부품 혹은 박스 상단 열림 부위(직접 부착이 어려운 작은 부품의 경우)에 검사필증을 부착하고 있다. 아울러 모조 방지를 위해 검사필증을 뗄 경우 ‘MOBIS’라는 글씨가 나타나는 3차원 홀로그램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 필증에는 조회가 가능한 고유번호와 함께, 광학기구나 디지털 리더기로만 확인이 가능한 이미지 타입도 적용돼 있다.

바쁠 경우에는 이 같은 확인 과정이 번거로울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최소한 정비소로부터 정비ㆍ점검내역서는 꼭 챙겨두자. 정비소는 특별히 요청하지 않는 한 정비ㆍ점검내역서는 생략한 채 경비 총액만 적은 영수증만 주지만, 사전에 요청하면 정비ㆍ점검내역서를 함께 받을 수 있다. 그래야 만약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사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정비업자가 반드시 점검 전에 견적서를, 점검 후 정비내역서를 발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비소 역시 이를 1년 동안 보존할 의무도 있다”며 “정비내역서에는 고객 정비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는 만큼 짝퉁 부품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 현대모비스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