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인턴기자= 기간제 교사에게도 정규 교사와 동일하게 교원 성과급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공립학교에서 교사로 수년간 근무하며 성과급을 받지 못한 김모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김씨 등에게 각각 476만~88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는 교원이므로 공무원에 해당한다"며 "공부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성과상여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인정했다.
다만 "성과상여금 액수는 원칙적으로 장관의 재량에 따르는 것"이라고 밝혀 성과상여금 최저액을 손해액으로 계산했다.
교육과학기술부(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그동안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소속기관 등에 내렸고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이 아니라며 지급대상에서 제외해왔다.
법원이 기간제 교사들에게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그들의 처우가 달라지는 계가가 될지 주목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