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인하율은 급여산정 당시 대비 검사건수 증가, 내용연수 등의 수가 인하 요인을 반영했다.
영상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보수비 및 인건비 상승 등 수가 인상 요인도 함께 고려했다.
이에 따라 평균 7만원이던 CT 촬영수가는 5만9000원으로 약 1만1000원 가량 떨어지게 됐고, MRI 촬영수가는 평균 21만8000원에서 16만4000원으로, PET 촬영 수가는 34만2000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5만4000원과 3만원 가량이 내려간다
복지부는 이번 영상장비 수가 조정으로 연간 약 1117억원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건정심은 이번 안건을 처리하면서 "건정심 의결사항을 소송 등을 통해 번복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불이익을 감수한다"고 결의했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영상장비 수가를 인하했으나, 아산병원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절차상 문제가 제기돼 수가가 원상복귀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영상장비 수가 인하안은 지난해 5월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으나 아산병원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행되지 못했다.
한편 복지부는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학회(영상의학회 등) 및 단체 등과 함께 수가 재평가 방안을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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