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재건축조합 ‘중요한 회의’ 규정 위헌성 보완 위해 개정안 발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6-26 20: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새누리당 이헌승 의원(부산 진을)은 65일 재건축조합의 ‘중요한 회의’ 규정을 구체화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이 지켜지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재건축조합이 ‘중요한 회의’를 하고도 속기록 등 자료를 만들지 않으면 임직원을 형사처벌하게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7호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 위헌이라 결정한 바 있다.

이처럼 재개발·재건축 등의 사업관계자라도 ‘중요한 회의’의 해석기준이 전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범위를 해석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졌다고 할 수 없고 ‘중요한 회의’에 대한 국가기관의 해석조차 엇갈려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 의원은 “‘중요한 회의’의 해석이 모호해 일반국민들이 무엇이 죄가 되는지를 예견하기 어려워 법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토지 등 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추진위원회, 대의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라고 구체화 시키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 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