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재건축조합이 ‘중요한 회의’를 하고도 속기록 등 자료를 만들지 않으면 임직원을 형사처벌하게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7호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 위헌이라 결정한 바 있다.
이처럼 재개발·재건축 등의 사업관계자라도 ‘중요한 회의’의 해석기준이 전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범위를 해석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졌다고 할 수 없고 ‘중요한 회의’에 대한 국가기관의 해석조차 엇갈려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 의원은 “‘중요한 회의’의 해석이 모호해 일반국민들이 무엇이 죄가 되는지를 예견하기 어려워 법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토지 등 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추진위원회, 대의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라고 구체화 시키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 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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