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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FMI 원칙 수용 가능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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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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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한국거래소는 지난 4월 16일 발표된‘금융시장인프라(FMI)에 관한 원칙’에 대해 수용 가능 여부를 자체 점검 중이라 28일 밝혔다.

이에 앞서 IOSCO(국제증권감독기구) 및 BIS(국제결제은행)는 지난 4월 16일 금융시장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청산ㆍ결제 등 ‘금융시장인프라(FMI)에 관한 원칙’을 발표했다.

FMI는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의 약어로 청산, 결제, 예탁, 정보저장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시장 인프라다. 한국거래소(청산/결제기관/정보저장), 한국예탁결제원(결제/예탁기관) 및 금융결제원(중요 자금결제시스템)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금융시장인프라(FMI)에 관한 원칙’의 주요 내용은 △FMI는 참가자가 현재 또는 미래의 금융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리스크에 대비해 참가자가 납부하는 증거금(margin), 담보 등으로 완전히(100%) 커버할 수 있어야 함 △FMI는 결제시점의 결제불이행에 대비해 파산 금융기관의 미결제 자금 또는 증권을 조달해 결제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결제유동성을 준비해야 함 △FMI는 주전산센터와 백업센터간 자료복구 기능을 완비하고 재해복구 목표시간을 2시간으로 설정하는 등 극단적 상황 하에서도 당일 내 결제를 종료할 수 있도록 업무지속체제를 정비해야 함 등 24개 권고사항이다.

한국거래소는 ‘금융시장인프라(FMI)에 관한 원칙’이 앞으로 금융시장인프라의 모범규준으로서 각 국의 FMI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청산결제 업무의 안정적ㆍ효율적 수행, 리스크 관리능력 강화 및 국제정합성 제고를 위해 현행 청산결제 제도 및 관행이 FMI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자체 점검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현행 청산결제 제도 및 업무관행을 검토해 신 국제기준의 국내 수용 현황 및 수용 가능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권고사항 점검 결과를 회원 및 투자자에게 공표할 예정이다.

보완필요 사항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 이후 수용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업무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청산결제 동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청산결제인프라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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