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세관은 ‘규제기관’이라는 기업들의 인식이 커왔다. 하지만 과세가격 심사를 통한 세금 추징 위주의 세관 업무가 지난해부터는 기업들의 무역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컨설팅 역할도 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서울본부세관은 기업들의 컨설팅인 법규 준수도 점검에서 올해는 물류 분야까지 단계별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해당 컨설팅은 관세평가, 품목분류 등 관세분야 전문지식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대부분의 기업이 스스로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다.
이는 식품, 의약품, 전기용품, 공산품 등 수출입 물품과 관련된 각종 법률이 65개에 달해 관련 규정 습득을 어려워하는 기업이 많아서다.
실제 법규 준수 의지와 상관없이 오류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는 문제가 잔존해있는 형국이다.
세관 관계자는 “지난해 법인심사와 함께 제공한 컨설팅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며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컨설팅을 통해 기업들의 무역 리스크 제거 도우미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관은 지난해 34개 수출입 기업의 ‘법인심사’를 실시한 결과, 세율 착오 등으로 세금을 누락한 24개 업체로부터 174억원을 추징했다.
‘법인심사’는 기업 심사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수출입 법인에 대해 신고 세액의 정확성 등 통관 적법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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