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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도심 내 이면도로,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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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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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청사·주민편의시설 복합설치도 검토

차량속도 저감 시설이 설치된 보행자우선도로인 덕수궁 돌담길 전경. [사진제공 = 국토해양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앞으로 도시 내 복잡한 이면도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다. 공공청사와 주민편의시설은 같은 토지에 함께 설치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일반·자동차전용·보행자전용·자전거전용·고가·지하도로로 나눠진 도로 종류에 보행자우선도로를 신설토록 했다.

도시 내 이면도로는 차량과 보행자가 복잡하게 통행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보행환경이 열악하지만 그동안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도시 지역 내 폭 10m 미만 이면도로 중 보행통행이 많은 지역은 보행자우선도로로 결정해 차량속도 저감시설 및 보행안전시설 등을 설치토록 했다.

보도 및 횡단보도도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기준을 강화해 도시 전반적인 보행환경이 개선되도록 했다.

공공청사를 건축할 경우에는 기획단계부터 민간전문가 참여 및 설계공모를 활용해 디자인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정류장·가로등 등 도로시설물은 지자체별로 형태·색상·재질을 일관되게 설치하고 야구장·골프연습장 등 그물은 저채도색 등을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연면적 5000㎡ 이상 공공건축물은 에너지효율 및 녹색건축물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주차장·유원지·공공공지 등에 투수성 포장을 확대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및 아파트 쓰레기자동처리시설(크린넷) 설치 근거와 기준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또 공공청사와 주민편의시설을 같은 토지에 설치하는 것을 우선 검토해 주민 이용 편의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를 다른 시설과 함께 설치하면 향후 면적 조정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전체 시설면적과 종류만 정하고 내부 변경은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시계획 최소단위인 근린주거구역별로 근린광장을 설치하고, 광장 및 공공공지에는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이 설치된다.

유원지에는 스크린 골프장·당구장·테니스장 등 세부시설을 추가하고, 신규시설 추가 시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단 유원지별 목적에 맞지 않는 업종은 제한된다.

일부 유수지 상부에는 재해예방기능을 유지하는 전제하에 저소득층 대학생 등을 위한 공공기숙사를 설치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약 6000여개에 달하는 공공청사와 문화·체육·복지시설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면 활용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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