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출산을 한 달 여 앞둔 아내 박모 씨와 다투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의사인 백씨가 출산이 한달 남짓 남은 아내를 손으로 목졸라 살해해 태아까지 사망했다”며 “백씨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줄곧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백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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