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대법 '만삭 아내 살해 의사 사건' 징역 20년 원심 파기환송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6-28 14: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8일 부부싸움을 하다 만삭부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남편 백모씨(32·의사)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백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출산을 한 달 여 앞둔 아내 박모 씨와 다투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의사인 백씨가 출산이 한달 남짓 남은 아내를 손으로 목졸라 살해해 태아까지 사망했다”며 “백씨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줄곧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백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