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8일 휴가철에 남의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자신의 차를 남에게 빌려줄 때 유용한 보험상품 활용법을 소개했다.
남의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약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는 만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내 자동차를 타인에게 빌려줄 때는 ‘단기운전자 확대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이 내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발생시 경찰에 사고 발생사실을 신고하고 보험사에 신속히 사고 접수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고 당사자 간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보험사로부터 신속하게 보상을 받으려면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차량에 비치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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