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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주택 전매제한 기간 줄고 하도급 투명성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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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9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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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국토해양업무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올 하반기부터 수도권 일반 공공택지 내 85㎡이하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고 9월에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이 폐지된다.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하도급 계약서 미교부시 과태료 처분되고 하도금 대급 지급 공정성이 강화된다.

대중교통은 버스운전자격제도가 도입되고 시내 좌석버스 안전벨트 장착 의무화 등 안전성이 높아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하반기부터 국토해양업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주택토지·건설수자원·국토·교통·물류항만·항공·해양 등 7개 분야, 총 107개 주제로 구성됐다.



주택·토지 분야에서는 우선 주택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일반 공공택지 내 전용 85㎡ 이하 주택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전용 85㎡ 이하 주택은 시세별로 세분화된다. 인근 시세의 70% 미만이면 민영주택은 7년에서 5년, 보금자리주택은 10년에서 8년으로 각각 2년 줄어든다.

시세의 70% 이상 85% 미만은 민영이 5년에서 3년, 보금자리는 10년에서 8년으로 완화된다. 시세의 85% 이상이면 민영과 보금자리는 각각 3년씩 단축된 2년과 4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지방은 공공택지의 경우 전매가 1년간 제한되고, 민간택지는 제한이 없다.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제도는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하고 폐지된다. 현재에도 민영주택의 경우 재당첨 제한이 내년 3월말까지 한시 적용이 유예됐으나 이번 방안으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출범돼 공간정보 오픈플랫폼(브이월드)이 본격 서비스돼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건설수자원 분야에서는 부당한 하도급 계약에 따른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하며, 하수급인에 대한 지급기일을 명확화할 계획이다.

국토정책은 8월부터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에 대해 개발구역 토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 토지를 확보해야 수용이 가능토록 요건을 강화한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등에 대한 건축기준은 완화 적용된다.

교통의 경우 8월 ABS(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 의무 설치 대상을 모든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로 확대한다. 간선급행버스체계(BRT)·경전철 등 신교통시스템을 도입 시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고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

물류시설은 12월 종합계획이 수립돼 중복·과잉투자를 막고 체계적인 물류시설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항여객선 운송약관은 신고제로 전환돼 이용객 권리보호가 강화된다ㅣ.

항공은 7월부터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및 보고서 발간 등을 골자로 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가 시행된다. 공사만 가능하던 공항운영이 내달부터는 민간도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또 7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설립해 해양 R&D 역량을 강화하고 7월부터는 해양생명자원을 종합·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책자는 국토부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과 시·군·구 지자체에 책자를 비치할 예정이다.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및 트위터(@Korea_Land)·페이스북(/landkorea)을 통해 e-book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최정호 국토부 대변인은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와 법령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대국민 행정서비스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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