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건보개혁법은 대다수 국민에게 2014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합헌 결정으로 인해 이 조항은 3200만명에게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재판부는 극빈층에 연방정부가 돈을 내라고 강요하는 것은 안 된다면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모든 국민에 대해 일괄 적용하는 것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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