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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개인의무가입 ‘합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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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9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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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인턴기자=미국 연방 대법원이 28일(현지시간) 이른바 ‘오바마케어’의 핵심 조항인 개인의 의무가입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시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건보개혁법은 대다수 국민에게 2014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합헌 결정으로 인해 이 조항은 3200만명에게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재판부는 극빈층에 연방정부가 돈을 내라고 강요하는 것은 안 된다면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모든 국민에 대해 일괄 적용하는 것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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