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하반기 바뀌는 것-세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7월부터 1가구 1주택자가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된다.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하반기부터는 2년 이상 보유 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면세유 공급대상은 농업용 굴삭기 등으로 확대된다. 면세유 공급대상으로 추가 선정된 농업기계는 농업용 화물자동차, 1톤 미만 농업용 굴삭기, 화식 사료용 사료배합기 등이며, 당초 2톤 미만에만 면세가 적용됐던 농업용 로더는 4톤 미만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29일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사항 221건을 담은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다음은 세제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다.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확대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농업용 화물자동자 등의 농업 전용 사용·관리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의 범위가 확대됐다. 면세유 공급대상으로 추가 선정된 농업기계는 농업용 화물자동차, 1톤 미만 농업용 굴삭기, 화식 사료용 사료배합기 등이며, 당초 2톤 미만에만 면세가 적용됐던 농업용 로더는 4톤 미만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운전학원 등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 7월부터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또 특수관계자 간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보유기간 요건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6월29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비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자 대체취득기간 연장 = 집을 이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새로 주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6월29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국세-관세 간 과세가격 조정제도 신설 =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 관세청과 국세청이 달리 산정한 과세가격을 조정하고자 7월부터 국세-관세간 과세가격 조정제도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에 과세가격 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납세자 신청 시 과세가격을 조정하도록 했다.

▲3만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 직권 환급 = 7월부터 납세자가 과세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3만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을 직권으로 환급받는다. 납세자가 내야 할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미환급금을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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